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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19일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44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42억 원 규모다.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 연령,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다.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전남도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소명 기간 중 177명이 16억 원을 납부했다. 소명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로 확정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263명으로, 이 중 개인은 129명(42억 원), 법인은 134곳(80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81명으로, 개인 75명(19억 원), 법인 6곳(1억 원)이다.
이번 공개 명단 중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의 한 제조업체로 취득세 등 5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여수의 A씨로 지방소득세 4억 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와 공매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함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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