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법 국회 통과…농자재 급등 시 정부·지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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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법 국회 통과…농자재 급등 시 정부·지자체 지원
11월27일 국회 본회의 의결
비료·사료·면세유·농사용 전기
2026년 12월 시행 예정
  • 입력 : 2025. 12.02(화) 14:17
  • 선호성 기자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상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1월 27일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법은 2026년 12월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은 비료, 사료,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공급망 위기로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농자재를 사용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도 가능하다.

정부는 법 시행을 위해 위기대응 단계별 지침 마련, 필수농자재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어떤 상황을 ‘공급망 위기’로 볼지, 가격이 어느 수준 이상 올라야 지원이 발동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진다.

전남도는 이번 법 제정 이전부터 농사용 전기요금, 면세유, 비료 등의 가격 인상분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법 시행 이후 이러한 사업들이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는 시행령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농자재 가격 급등을 감당해야 했던 농업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게 됐다”며 “시행령과 지침 마련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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