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속 대상은 대규모 철새도래지역 47개소, 야생동물보호구역 49개소, 생태경관보전지역 5개소 등 총 101개소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을 이용한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건강원과 밀렵도구를 판매하는 철물점도 점검한다.
야생동물 보관·유통·판매, 보신 목적 섭취, 올무·덫 등 불법 엽구(사냥도구) 제작·판매·설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10월에는 나주의 한 건강원에서 야생 뱀 1천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보관하고 가공·판매한 일당이 적발된 바 있다.
전남도는 이번 단속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AI, 철새 매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야생멧돼지 매개) 등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불법행위 발견 시 각 시군 또는 환경신문고(☎128)로 신고할 수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전남 고독사 위험자 2708명…중장년층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