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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오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상환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상환 대상은 2010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발행된 미환급 채권이다. 지역개발채권은 발행 후 5년이 지나야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특히 2010년 12월 발행분 약 700만 원은 31일까지 상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상환 개시일로부터 10년)가 완성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각종 인허가, 계약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의무 매입하는 채권이다. 이자율은 연 2.0%이며, 조성된 재원은 지역개발사업에 활용된다.
미환급금은 NH스마트뱅킹 앱에서 ‘지역개발채권’을 검색해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해도 조회·상환이 가능하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제상환 기간 운영으로 미환급금을 최소화해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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