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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 범위가 지난 1일부터 대폭 확대됐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우유류, 햄·소시지류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영양성분 표시 의무가 대부분의 축산물가공품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번 확대로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알가공품류, 산양유를 생산하는 업체 중 품목류 연 매출액 50억 원 미만 업체가 새롭게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2028년까지는 식육케이싱,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특수 품목까지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의무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 9종이다.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품이나 식당 등에 납품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차 위반 시 20만~1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포장재 재고가 남은 업체는 연장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남도 동물방역과(061-286-659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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