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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올해부터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34세 이하 청년층까지 확대한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국산 농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월 4만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이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매월 지급된다.
지원 품목도 늘었다. 기존 7개 품목(국산 채소류, 과일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에 임산물이 추가돼 8개 품목이 됐다. 임산물은 밤·호두 등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를 포함한다.
바우처 카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마트, 로컬푸드 매장 등 오프라인 매장과 농협몰, 남도장터 등 온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매월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지원 금액의 10% 미만까지 다음 달로 이월된다. 1인 가구는 최대 4천 원, 4인 가구는 최대 1만 원이다. 다만 12월 미사용액은 소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www.foodvoucher.go.kr), 전화(1551-0857)로 할 수 있다. 지난해 수급 가구 중 자격요건을 유지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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