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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1월에 내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는다.
군은 1월 13일 관내 승용차 2만 1,160대 소유자에게 57억 원 규모의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연납 고지서는 납세자가 먼저 신청해야 발행되는 ‘신청주의’가 원칙이지만, 군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군민이 없도록 전체 소유자에게 일괄 발송했다.
1월에 연납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이 경우 6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시스템(ARS),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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