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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과 공무원·민주연합 노동조합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영암군은 지난 21일 군청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암군지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영암지부와 함께 ‘상호 존중 민원문화 정착 및 공직자 보호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민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부터 공직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한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장문에는 민원 현장 내 폭언, 폭행, 협박, 성희롱 등 갑질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위법·위력적 민원에 대한 즉시 보호조치 및 법적 대응, 피해 공직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근무환경 조정 등 종합 보호 조치가 담겼다.
영암군 노사는 민원 제기가 군민의 정당한 권리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폭력과 위협, 인격 모독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암군은 향후 연 1회 이상 폭언·폭력 민원 대응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공직자 보호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공직자 보호는 곧 군정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조직적, 체계적 민원 대응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과 성숙한 민원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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