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남 표준지 공시지가 0.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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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남 표준지 공시지가 0.3% 상승
전국 3.36%보다 낮아
2월23일까지 이의신청
  • 입력 : 2026. 01.27(화) 14:42
  • 선호성 기자

전라남도의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0.3% 상승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상승률은 전국 평균 3.36%보다 낮은 수준으로, 도민의 세부담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 가격을 산정해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도내 시군별 상승률은 장성군 0.92%, 목포시 0.85%, 영광군 0.74% 순으로 높았다.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시세반영률 65.5%를 적용해 산정됐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월 23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 시군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3일 조정·공시된다.

이후 도내 22개 시군은 약 547만 필지의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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