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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2월 27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다. 수산업법 등에 따라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를 받고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어가(법인)당 최대 3억 원이며, 금리는 연 1%다. 상환기간은 패류 2년, 어류·새우류·자라류 등은 3년이다. 일시상환과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2026년부터는 수산물 의무자조금을 내지 않은 양식어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자조금은 수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해 해당 품목 생산자가 납부하는 기금이다.
신청을 원하는 어가는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갖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지원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http://ofsi.jeonna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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