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교육자치’ 21개 특례 담겨

HOME > 열린 뉴스 > 교육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교육자치’ 21개 특례 담겨
통합교육감 직선제 명시
기존 학구·입학절차 유지
교직원 인사 혼란 방지책도
  • 입력 : 2026. 02.03(화) 20:05
  • 선호성 기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교육자치 확대를 보장하는 21개 조문이 포함됐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교육자치 확대와 지역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자치 분야는 별도의 편으로 구성됐으며, 통합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자치단체장과 동시에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부칙 조항이 포함됐다. 감사, 인사, 예산, 학교설립 등에 관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 현장의 우려 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학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학전형과 절차를 유지하도록 해 학생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에 대응했다. 또한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도록 명시했다. 승진후보자 명부도 종전 관할 구역별로 작성한다.

이 밖에도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정원 자율성 확보, 농어촌학교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다. 전남교육청은 양 교육청이 합의했으나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교육청과 함께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키워드 : 광주전남 | 전라남도교육청 | 행정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