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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월 26일 출범한다.
전라남도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에는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가 새로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별도 법률로 마련하도록 했다. 소멸시효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전남 지역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등 과거사 문제의 주요 현장으로 꼽힌다. 전남도는 그동안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와 진상규명 활동, 유가족 명예회복, 구술 채록, 추모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수십 년간 진실 규명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된 계기”라며 “제3기 진화위가 조속히 출범해 남겨진 과거사 진실규명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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