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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4일부터 27일까지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을 지급한다.
1차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영암군민이다. 결혼이민자(F-6 비자)와 영주자격 취득자(F-5 비자)도 포함되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고령자나 거동불편자는 마을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지급한다.
수당은 지역화폐인 ‘월출페이’ 또는 종이형 ‘영암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군은 농촌기본수당이 골목상권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영암군은 올해 농촌기본수당을 두 차례 지급할 예정이며, 2차 지급은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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