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출장·폭언 영암 직업계고 교장,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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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출장·폭언 영암 직업계고 교장, 정직 1개월
경징계 요구 뒤집고 징계위서 상향
진도 중학교로 전보 조치도
성추행 공방은 별도 수사 중
  • 입력 : 2026. 02.06(금) 11:30
  • 선호성 기자

허위출장과 교직원 폭언 등 다수의 비위를 저지른 영암 소재 직업계고 A 교장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A 교장에 대해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확정하고, 진도 소재 중학교로 전보 조치했다.

A 교장은 지난해 3월 부임 이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고 여비를 수령하거나 타인의 카드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출장비 32만 6,90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부당 수령액 반납과 함께 5배에 해당하는 가산징수금 163만 4,500원을 부과했다.

감사에서는 교직원에 대한 폭언도 확인됐다. A 교장은 행정실장에게 “주둥이를 확 찢어버린다”, “도둑출장” 등의 발언을 하고, 전보를 반복 강요하며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교사에게도 부적절한 발언과 함께 탁자를 두드리는 등 위압적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간식비 관련 비위도 드러났다. A 교장과 교직원들은 지난해 6월경 학생 간식 구매 명목으로 100여만 원을 선결제했으며, A 교장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교직원들에게 “입조심하라”, “선결제 흔적을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밖에 한 교직원이 출장 과정에서 식대를 부풀려 결제한 사실도 적발됐다.

당초 도교육청 감사부서는 감사 매뉴얼에 따라 경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지난해 말 여러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가 지난 1월 9일 도교육청 앞에서 중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징계위원회는 경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직 1개월로 상향 결정했다.

한편, A 교장과 특정 교직원 사이의 성추행 관련 공방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A 교장은 해당 교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고, 해당 교직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전남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A 교장은 앞서 본지 취재에서 “일부는 인정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정직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여부도 주목된다.


[바로잡습니다]
영암열린신문 2025년 12월 26일자 발행신문 10면 “허위출장에 카드깡까지”…영암 직업계고 교장 징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① 식당에서 실제 식대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주체는 A 교장이 아닌 동행한 다른 교직원이었습니다. ② 외부 위탁업체로부터 3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것 역시 A 교장이 아닌 다른 교직원이었으며, 해당 교직원은 금품을 반납하고 상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A 교장이 해당 건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③ ‘과태료’는 ‘가산징수금’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키워드 : 영암군 | 전라남도교육청 | 직업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