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체육회가 영암군파크골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지 두 달이 넘었다. 협회 분쟁의 장기화와 회장 궐위 상태가 지속되면서 협회 운영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기존 임원 전원의 즉시 해임, 종전 협회 규정의 효력 정지, 관리위원회를 통한 업무 전반의 관장을 선언한 것은 나름 적절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현장은 달랐다. 삼호 지역에서는 해임 대상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기존 직함을 유지한 채 자체 회의를 열고 “역할은 기존대로 행사한다”고 결정했다. 관리위원장은 이를 “몰랐다”고 했고, 체육회 사무국장도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고 했다. 조치는 취해졌으나 이행이 따르지 못한 것이다.
회비 문제도 우려를 낳고 있다. 관리위원회가 연회비를 2만 5천 원으로 의결했음에도 삼호파크골프협의회는 별도로 5만 원을 책정해 회원들이 이중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신규 회원에게 20만~25만 원에 달하는 입회비를 요구해 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체육회 사무국장 스스로 “규정상 근거가 없다”고 밝힌 금액이다. 관리의 빈틈이 결국 일선 회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아쉬운 것은 체육회의 후속 대응이다. 체육회가 스스로 제정한 관리단체 운영 규정 제5조는 “관리단체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회원단체 관계자는 즉시 징계처리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리단체 지정의 적용 자체를 부정하며 자체 운영을 이어가는 현실에 대해 체육회가 공식적인 시정 조치나 징계 절차에 나섰다는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규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그에 걸맞은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협회장 선거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려된다. 관리단체 운영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협회의 새 출발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회비 체계의 정비, 회계 투명성의 확보, 관리위원회와 현장 간의 소통 개선이 선거 못지않게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