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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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집중단속
시장·음식점 등 현장 점검
거짓 표시 최대 징역 7년
  • 입력 : 2026. 02.09(월) 14:57
  • 선호성 기자

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에 나섰다.

전남도는 명태·조기·전복·옥돔·참돔 등 제수용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까지 2주간 전통시장·도소매점·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여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은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 제수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10~14일 도내 10개 전통시장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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