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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일부터 위생·시설기준을 갖춘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1월 2일 공포)하면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하려는 영업주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주요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고, 음식점 내 반려동물의 이동을 통제·관리해야 한다. 식탁 간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용 용품과 손님용 용품은 구분해 사용·보관하며,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해야 한다.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이를 통해 알레르기 등 건강 우려가 있는 이용객도 출입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의 출입에도 조건이 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되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입할 수 없다.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희망하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영업주가 원할 경우 관할 시·군에 문의하면 신고 전에 시설기준 충족 여부 등을 사전검토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 목록을 수시로 조사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위생·안전 관련 계도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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