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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학생교육수당 운영 체계를 손본다.
전남교육청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조정해 나가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도 연차적으로 국가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전남교육청은 국가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을 연도별로 줄여나가고, 절감되는 재원을 중·고등학생 교육복지 확대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가 수당과의 중복 지급을 조정하고 교육복지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초등학생 지급 조정 일정, 중·고등학생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남교육청은 그간 중·고등학생의 경우 진로 탐색이나 체험 활동 등 교육비 지출이 많은 시기임에도 직접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국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학생 성장 단계에 맞는 교육복지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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