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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취약계층의 보험료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도비 보조금을 지난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1억 원 증액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2008년부터 시행된 국가정책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한다. 주택이나 온실을 소유한 사람, 세입자, 상가·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실거주 단독주택 가입 대상은 약 14만 세대이며, 이 가운데 6만 3천여 세대가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률은 약 45% 수준이다. 가입 세대 중 5만 4천여 세대(약 85%)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도비 증액으로 취약계층의 보험료 자부담 비율은 8~9%까지 낮아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기존 21.6%에서 8.64%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2.96%에서 7.78%로 각각 줄어든다. 전남도는 이를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80㎡ 기준 주택의 경우 연간 보험료는 3만 6,900원이며, 취약계층은 이 가운데 8~9%만 부담하면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안상현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재난 피해는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이 되는 만큼, 경제적 사유로 보험 가입을 망설이지 않도록 자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향후 시군과 협력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여름철 호우에 대비한 재난 대응 역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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