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5개 읍면과 2개 산하 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종합감사에서 73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건설공사 준공검사 부적정, 취득세 과세자료 누락 같은 핵심 위반 유형은 5개 읍면 모두에서 나왔고, 2023년 감사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이다.
그런데 73건의 위반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0건이다. 2023년에는 9건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한 건도 없었다. 같은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히려 제재의 고삐가 풀린 것이다.
감사의 본질은 지적이 아니라 변화다.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을 확인하고, 재발 시 책임을 묻는 순환이 돌아야 감사가 제 기능을 한다. 발견 단계에서 멈추는 감사는 절차일 뿐 제도가 아니다.
영암군에는 시정 조치가 내려진 뒤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보이지 않는다. 2023년에 지적된 사안이 2025~2026년에 다시 나온다는 것은, 시정 이행에 대한 사후 점검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도 문제다. 지적을 받아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면 업무 관행을 고칠 동기는 생기지 않는다. 자체감사가 군 내부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구조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로 적용해야 한다.
영암군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다. 감사 지적사항의 시정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할 것, 반복 위반에 대한 신분상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것, 산하 재단에 대한 위탁사업비 정산·점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가동할 것이다.
같은 위반을 지적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순환이 계속된다면, 자체감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에 지나지 않게 된다. 영암군은 이 순환을 끊을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답해야 한다. 군민은 지켜보고 있다.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