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대불산단, 개정 어선법 첫 ‘진흥단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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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대불산단, 개정 어선법 첫 ‘진흥단지’ 지정
고흥 포기 사업, 법 개정 거쳐 영암으로
국비 400억 확보, 올해 설계 착수 예정
  • 입력 : 2026. 03.20(금) 14:19
  • 선호성 기자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가 개정 어선법에 근거한 전국 최초의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됐다. 단지 내 어선건조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400억 원도 확보됐다.

영암군은 17일 군청에서 전라남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 전남테크노파크와 ‘어선 건조·개조업 진흥단지 및 지원센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3일 해양수산부의 전국 공모에서 대불산단이 진흥단지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확보된 국비 400억 원은 올해 기본·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운영을 목표로 센터 건립과 첨단 장비 구축 등에 투입된다. 영암군 기업지원과에 따르면 현재 국비 400억 원이 총사업비이며, 별도의 지방비 매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흥 사업 무산 후 법 개정 거쳐 재추진

이번 사업은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다. 원래 2022년 12월 고흥군이 해수부 ‘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400억 원(총사업비 49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고흥군에 따르면, 이 사업이 국가 직접 수행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이 과다해져 2025년 3월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정부는 어선건조·개조업의 제도적 기반을 새로 마련했다. 2024년 12월 공포된 개정 어선법(법률 제20601호, 2025년 12월 21일 시행)은 그동안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전국 해안가에 영세하게 분산돼 있던 어선 건조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건조·개조업체를 집적화할 수 있는 ‘진흥단지’ 지정 제도와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영암 대불산단은 이 개정법 시행 이후 해수부가 실시한 첫 번째 공모에서 선정된 것이다.


전남 어선 비중 42%… 대불산단 “최적 여건”

대불산단이 선정된 배경에는 전남의 어선 산업 비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등록 어선 6만 3,731척 가운데 2만 6,780척(42%)이 전남에 집중돼 있다. 전국 2위 경남(1만 3,394척)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KOMSA에 따르면 대불산단에는 어선 설계·기자재·조선·검사·수리 업체가 이미 밀집해 있어, 어선 건조·개조 산업 집적화를 추진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영암군은 산단 내 어선 건조사 20여 곳과 연관 기업 90여 곳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자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어선 건조·개조 산업 특화 정책 공동 개발, 맞춤형 인재 양성, 우수 업체 유치 및 정착 지원, 입주 기업 기술 사업화 지원 등에 협력한다.

다만, 센터의 구체적 기능이나 입주 주체 등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해수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영암군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진흥단지로 선정된 직후라 센터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수부에서 하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키워드 : 어선건조 | 영암군 | 진흥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