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경선 이중투표 금지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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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당, 경선 이중투표 금지 공문 발송
권리당원·안심번호 이중등재 사례 확인
후보 독려 확인 시 경선세칙 따라 제재
시민단체, 여론조사 왜곡 직권조사 요청
  • 입력 : 2026. 03.23(월) 21:04
  • 선호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17개 시·도당에 이중투표 금지 안내 및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

중앙당선관위는 18일 시행한 공문(공명선거분과 26-010)에서 “현재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각각 50%씩 적용해 당선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당적이 있음에도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신청하여 이중으로 명부에 등재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공문은 이 같은 이중등재 및 중복투표 독려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의1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경선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중복투표를 독려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시행세칙 제41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재를 요청한다고 경고했다.

이중투표 우려는 영암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광주방송(KBC)은 19일 영암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안심번호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차명폰을 동원한 대상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민주당 전남도당과 전남도선관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영암군수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된다. 영암에서는 우승희 현 군수가 2022년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 지시로 유죄 판결(벌금 90만 원)을 받은 전례가 있어, 이번 경선의 투표 공정성에 대한 지역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키워드 : 권리당원 | 더불어민주당 | 이중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