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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3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이번 정리기간에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체납차량 일제 단속,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명단공개, 리스차량 보증금 압류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실태를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한다.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이나 자진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반면, 일시적 경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분할납부, 복지연계 지원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부담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명선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세의식이 중요하다”며 “자진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 관련 상담 및 납부 안내는 영암군청 세무회계과(☎061-470-2296)에서 받을 수 있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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