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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예비후보가 구제역으로 취소된 2025 왕인문화축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초 입찰 계약 조건에는 가축전염병 등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산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축제가 취소됐음에도 총예산 15억 5,900만 원 중 7억 4,600만 원이 집행됐고, 이 가운데 주관 기획사에 6억 600만 원이 지급됐다는 것이 고발의 골자다. 고발인은 우 예비후보가 영암문화관광재단 이사장으로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업체에 부당 이익을 주고 군 세금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예비후보는 31일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입장문의 골자는 이번 고발을 포함해 자신과 가족을 겨냥한 일련의 고발이 “경선 낙마를 위한 기획”이라는 것이다. 왕인축제 건은 “두 차례 회계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아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 했고,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당에 충분한 증거와 함께 소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경선 투표(4월 6일)를 사흘 앞둔 시점이다. 영암열린신문은 고발 내용과 입장문의 주요 주장을 군의회 감사 결과, 본지 기보도, 공개 자료 등 기확인 사실과 대조했다.
“결론 난 사안”이라는 주장 - 군의회 감사 결과와 맞나
우 예비후보는 입장문에서 2025 왕인문화축제 예산 집행에 대해 세 가지를 주장했다. 첫째,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축제 준비에 집행된 예산의 51%가량을 회수했다. 둘째, 1차(대행사 자체 의뢰)와 2차(군 의뢰,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추천 법인) 회계감사에서 모두 ‘적정’ 판정을 받았다. 셋째,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경선 직전에 고발하는 것은 기획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군의회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먼저 “51% 회수”라는 수치다. 이는 전체 예산 기준으로 미집행분을 돌려받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감사특위는 “행사가 최종 취소됐음에도 행사대행사에 계약금의 약 89%가 지급돼 과다 정산 논란이 제기된다”고 적시했다. 전체 예산 기준의 회수율과 대행사 계약 기준의 지급률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우 예비후보의 해명은 전체 예산 기준의 회수율만 언급하면서, 대행사에 집중 지급된 구조는 다루지 않았다.
이 금액은 지난해 9월 제319회 임시회 군정질의에서 박영배 의원이 처음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질의에서는 축제 기간이 당초 9일(3.29~4.6)에서 4일(5.3~5.6)로 단축됐다가 최종 취소됐는데도 계약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점, 정산서류가 7월 말 재단에서 넘어왔으나 한 달간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점도 함께 추궁됐다. 이 사안은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 지적사항으로 확정됐다.
“두 차례 회계감사에서 적정”이라는 주장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회계감사의 ‘적정’ 판정은 회계 처리가 관련 기준의 형식적 절차에 부합한다는 의미다. 지출 자체의 정당성이나 필요성까지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군의회 감사특위는 이 ‘적정’ 판정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성률 기준 불명확”, “초대가수 노쇼(불참)에도 출연료 전액 지급”, “계약·정산 관리 미흡”을 공식 지적했다.
나아가 감사특위는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축제 기획·홍보·운영 전반이 대행사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정작 수탁기관인 문화관광재단의 사전 검토·검수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집행부에는 올해 1월 23일까지 조치결과 통보가 요구됐었다.
군의회라는 공적 기관이 9개월에 걸쳐(2025년 9월 군정질의 → 12월 행정사무감사) 검증하고 공식 ‘지적 사항’으로 확정한 사안을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배치된다.
“소명 마쳤다” - 그러나 핵심 질문에는 여전히 답이 없다
우 예비후보는 입장문에서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고발 내용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설명 요구에는 충분한 증거와 함께 이미 소명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소명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본지는 3월 13일자 기사(‘영암군수 선거 공방, 어디까지 확인됐나’)에서 5대 쟁점을 정리하면서 핵심 미확인 사항을 남겨뒀고, 3월 27일자 기사(‘우승희 일가 금전 의혹, 자료로 따져봤다’)에서 매매계약서·자동차등록원부·금융거래증명서를 토대로 추가 검증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제기한 핵심 질문들의 현재 상태는 다음과 같다.
2022년 11월 25일 K씨에서 군수 부부로의 이전 거래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은 존재하는가. 현재까지 미공개다. K씨 명의 기간(7월~11월) 동안 실제 차량을 사용한 사람은 누구이며 보험 가입자는 누구였는가. 현재까지 미확인이다. 매매계약서상 금액(2,650만 원)과 같은 날 별도 발급된 현금영수증(약 553만 원)의 관계는 무엇인가. 현재까지 미해명이다. 부친 차량 대금 1,810만 원의 실제 출처는 어디인가. K씨는 “(군수) 부친이 현금을 G씨 장모(군서 소재 카페 대표)를 통해 전달했다”, G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부친이 직접 G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며 진술이 엇갈렸다.
“당에 소명했다”는 것과 “군민에게 해명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당내 절차에서의 소명은 경선 적격성에 대한 판단이고, 군민에 대한 해명은 공직자로서 설명할 책무다. 입장문은 전자를 근거로 후자를 갈음하는 구조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과 별개로, 위 질문들은 관련 자료 공개와 증빙 제시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기획 고발” - 고발인 동기가 고발 내용을 대체하는가
이처럼 증빙 제시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질문들에 답하는 대신, 입장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것은 고발인에 대한 공격이다. 우 예비후보는 가족 관련 고발인(A씨)이 “민선 8기 영암군에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이며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나아가 “이 고발인이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중요 증거도 이미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쟁 후보와의 결탁을 암시했다.
이 같은 입장문의 논리를 뒷받침하듯, 같은 날 K채널도 ‘충격적 녹취록’을 보도하며 고발인과 “지방선거 유력 후보” 사이의 결탁 정황, 변호사 비용 마련 등을 보도했다. 다만 녹취록의 전체 맥락, 대화 상대방, 녹음 경위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고발인의 동기를 따지는 것 자체는 취재 과정에서 정당한 맥락이다. 악의적 무고 여부도 수사로 가려져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이 점은 본지가 3월 13일자 기사(쟁점5)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고발인의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이 곧 고발 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이 되지는 않는다. 차량을 누가 얼마에 샀는지, 대금을 누가 냈는지, 건축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는 고발인의 감정과 무관하게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입장문에서도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 입장문 전체 분량에서 고발인 동기 공격과 ‘기획 고발’ 프레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인 반면, G80 거래 구조, 이전 가격과 시세의 괴리, 현금영수증의 성격, 부친 대금 송금 경위 등 본안에 대한 정면 해명은 찾기 어렵다.
선례도 있다. 2022년 공직선거법 위반(권리당원 이중투표 권유) 사건 당시에도 우 군수 측은 ‘고발사주’ 프레임을 내세웠다. 그러나 법원은 2024년 9월 항소심에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해 국민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소속 정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고발의 배후에 대한 주장과 별개로 유죄는 유죄였다.
이번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고발인의 동기에 대한 공방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지만, 자금 흐름 자체에 대한 정면 해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K씨라는 교차점 - 다섯 갈래 의혹에 반복되는 이름
입장문이 다루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다. 현재 제기된 의혹들을 관통하는 구조적 특징, 즉 같은 인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우 군수 일가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은 다섯 갈래다. 첫째, K씨 명의로 매입된 G80 차량이 4개월 뒤 군수 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전된 건. 둘째, 군수 부친 차량 구입 대금 1,810만 원이 K씨를 경유해 G씨 통장에서 송금된 건. 셋째, 부친 자택 창고 건축비 약 1억 원의 부담 주체를 둘러싼 의혹으로 K씨가 부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건. 이상 세 건은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넷째, K씨가 거의 상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A업체가 영암군 주요 축제를 집중 수주한 건. 본지가 2024년 11월 22일자 보도에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과 등기부등본 등을 분석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업체는 2023년부터 당시까지 10건의 행사를 수주해 총 15억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 K씨는 A업체의 영암읍 본점 이전 시 사무실 임대 계약을 맡아 알아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우 군수와 함께 202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물이기도 하다.
다섯째, 취소된 왕인문화축제에서 대행사에 계약금의 89%가 지급된 건. 군의회 감사에서 공식 지적됐고, 박영배 의원은 군정질의에서 “동일 기획사가 협상계약으로 3년간 축제를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개별 사안에서는 각각 다른 해명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인물이 공직자 가족의 차량 거래, 부친의 차량 구입과 창고 건축, 군 축제 용역 수주와 정산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설명을 요구한다. 이 구조에 대한 우 예비후보 측의 정면 해명은 현재까지 없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판단의 기준
정리하면, 우 예비후보의 3월 31일 입장문은 왕인축제 건에서 군의회 감사 결과를 누락한 채 “결론 난 사안”이라 단정했고, 가족 의혹에서는 당 내부 소명을 근거로 군민에 대한 해명을 갈음했으며, 전체 분량의 무게중심은 본안 해명이 아닌 고발인 동기 공격에 실려 있었다. K씨를 매개로 한 의혹의 구조적 패턴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었다.
이 사안들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몫이다. 그러나 유권자 입장에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해명이 제시됐다는 사실과, 그 해명이 확인된 사실과 부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확인된 사실은 사실대로, 미확인은 미확인대로, 해명은 해명의 정합성대로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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