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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29만 4,34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57% 상승했다.
토지소유자는 영암군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자신의 토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소통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가 통지된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군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공정하게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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