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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농·축협을 방문해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이미 구입한 면세유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가가 면세유를 구입한 뒤 월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70%까지를 보전받는 방식으로, 유가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국비 기준 리터당 경유 138.4원, 등유 143.9원, 난방용 LPG 154.8원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로,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 3종과 시설하우스가 해당된다. 농기계용 경유는 3~9월 사용분, 시설하우스 난방용 등유·중유·LPG는 3~4월과 9월 사용분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세유 관리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이 확정되면 본인의 면세유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신청 이전에 구매한 면세유도 모두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축협 방문 시 잊지 말고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서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농업 현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면세유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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