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자치법규 824→512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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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자치법규 824→512건 통합
출범 50일 앞 입법예고
5월13일부터 의견 수렴
유사·중복 179건은 폐지
농어민수당 등 단계 정비
  • 입력 : 2026. 05.13(수) 13:45
  • 선호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50일 앞두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 자치법규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12일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공동 발표했다.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주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행정 운영의 기본 규범이자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적 토대다.

이번 입법예고 대상은 통합특별시 출범일에 맞춰 우선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다. 두 시·도의 현행 자치법규 중 824건을 통합해 512건의 통합 자치법규로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한다. 통합 제정 과정에서 자치법규 수는 312건, 약 37.9% 줄어든다.

양 시·도가 검토한 현행 자치법규는 모두 2,453건이다. 이번에 우선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1,003건을 제외한 나머지 약 1,450건은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통합 제정 대상에는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금고 운영, 민원 처리, 제증명 수수료 등 행정 운영의 기본 자치법규가 포함됐다. 미래산업과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된 자치법규와 규제자유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등 특별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안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춰 정비된다.

농어민공익수당과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통합 이후 지원 기준 조정과 재정 부담 검토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단계적 정비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들 항목은 출범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 조례·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 등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자치법규가 종전 적용 지역에 한정해 계속 적용된다.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도 별도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기준과 절차가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양 시·도는 지난 6일 통합 자치법규안 합동심의를 열고 현행 자치법규 2천453건과 특별법 위임조례 제정 사항을 검토해 제정·폐지·단계적 정비 대상을 구분한 바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통합특별시의회 사전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월 1일 출범일에 맞춰 자치법규를 시행할 방침이다.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자치법규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단계적으로 정비해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옥 광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단순한 조례의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근간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며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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