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더불어민주당 영암군 기초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자] 관련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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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화자 더불어민주당 영암군 기초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자] 관련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알림
  • 입력 : 2026. 05.15(금) 13:32
  • 영암열린신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26년 4월 10일 홈페이지 정치/자치면 「영암 기초 비례‘검증 공백’…공천이 곧 당선인데」 제목으로, “6. 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 기초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최화자 예비후보는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인물”이라며 “최화자 예비후보는 2024년 민주당 영암군여성협의회장직을 사퇴하고 영암군생활개선회장 선거에 출마했었는데,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경자 후보가 최화자 후보를 금품 살포 정황이 있다며 고발(이하 해당 고발 사건)해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며, 해당 고발 사건은 이경자 후보가 2025년 1월 연임에 성공한 이후 조직 화합 차원에서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고발 사건은 영암경찰서로부터 ‘각하’로 종결 처리되어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고, 당시 최화자 후보는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로부터 직접 수사 개시 통보를 받거나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최화자 예비후보는 “2024년 영암군생활개선회장 선거 당시 본인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은 확인된 바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영암경찰서 불송치 결정서 등에 따르면 고발인인 이경자 영암군생활개선회장이 해당 고발 사건을 취하한 공식 이유는 ‘사건 진행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지 ‘조직 화합 차원에서 취하’했다는 내용은 명확하게 확인된 바 없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아울러, 해당 고발 사건을 담당했던 영암경찰서는 “① 이경자 후보는 최화자 후보 고발 이후 고발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 등 제출하지 않은 채 추가 조사에 불응했고, ② 이경자 후보가 제출한 고발장 내용만으로는 최화자 후보의 혐의 입증 단서 및 증거가 없었으며, ③ 이경자 후보가 고발을 취소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사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최화자 후보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 통보나 조사 없이 해당 고발 사건을 ‘각하’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