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소상공인도 활용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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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소상공인도 활용 길 열려
법무부, 고용특례 시범 운영
내국인 직원 1명 요건 폐지
대학 졸업·숙련 외국인 대상
  • 입력 : 2026. 05.26(화) 11:52
  • 선호성 기자

전남 영세 소상공인도 앞으로 지역특화형 비자를 활용해 외국인 인재를 직접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는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거나 숙련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할 경우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해주는 정착형 비자다. 결혼이민이나 동포 비자처럼 취업이 자유로운 자격과 달리, 학력·기술 요건을 갖춘 외국 인재를 지역에 장기 정착시키기 위한 별도 제도다.

기존에는 이 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사업장에 내국인 직원이 최소 1명 있어야 했다. 영세 소상공인은 이 요건 때문에 제도 활용에서 사실상 배제돼 왔다. 이번 특례 신설로 소상공인은 내국인 직원 요건 없이도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수 있다.

전남 소상공인은 29만 3,013개소로 전체 사업체의 96%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3.5%, 숙박·음식점업 13.1%, 건설업 9.4% 등 인력 수요가 많은 업종 비중이 높다.

전남도는 현재 지역특화 숙련인력(E-7-4R) 829명,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386명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특화 숙련인력 쿼터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 소진했으며, 올해도 270여 명을 전환 추천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는 5월 현재 100여 명을 추천 완료한 상태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지역 대학 외국인 유학생과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연결하는 ‘유학생-농공단지 취업매칭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소상공인 특례 신설로 지역특화형 비자가 소규모 가게와 식당, 농장 등 지역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 인재들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제도 활용을 넓히고 취업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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