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의 부도 여파로 삼호 지역 한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보증 공백에 놓였다. 전체 294세대 가운데 111세대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됐으나, 183세대는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는 단순 건설사 부도가 아니라, 임차인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이 제도적 공백 속에 놓인 민생 사안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을 유지해야 한다.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나눠 부담하되, 납부 책임은 임대사업자에게 있다.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해 온 임차인들로서는 자기 몫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자금난으로 보증 갱신이 중단되자, 위험은 다시 임차인에게 전가됐다.
더 큰 문제는 임차인들이 자신의 보증 상태를 제때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일부 세대는 보증이 유지되고 일부 세대는 미갱신됐다면, 임차인들이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했다. 보증 가입 여부와 갱신 상황을 쉽게 알 수 없다면, 보증제도는 사전 보호 장치가 아니라 사후 분쟁의 출발점으로 전락한다.
현재 영암군이 HUG 협조 요청과 법률 자문, 전남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연계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지자체가 보증서 사본을 보관하는 수준을 넘어, 보증 만료와 갱신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임차인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은 임대사업자에게 있다. 자금난이 보증 갱신 의무와 고지 책임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동시에 행정과 제도도 허점을 돌아봐야 한다. 임차인들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보증 공백으로 삶의 기반을 잃지 않도록 HUG 심사와 전세피해지원 절차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임대주택 보증 관리 체계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