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안 입법예고…4부시장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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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안 입법예고…4부시장 체제
4실 7본부 24국 규모 출범
행정·안전·문화·경제로 분담
주 청사 없이 3청사 운영
출범 후 2단계 개편 추진
  • 입력 : 2026. 06.09(화) 13:53
  • 선호성 기자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차관급 부시장 4명과 4실 7본부 24국 체제로 운영된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지난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조례·규칙을 제정하기 전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번 입법예고 대상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규칙과 사무위임 조례·규칙,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5건이다.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광역 행정기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재난안전·복지 등 필수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조직은 4실 7본부 24국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그 아래 139개 과·담당관과 38개 직속기관, 30개 사업소를 비롯해 1개 지역본부와 1개 출장소, 감사위원회 등 3개 합의제 행정기관을 둔다.

가장 큰 특징은 특별법에 근거한 차관급 부시장 4명 체제다. 행정부시장은 기획조정·통합추진·자치행정·교육·청년 정책을 맡고, 안전민생부시장은 재난안전·복지·교통·도시정책과 통합공항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산업부시장은 미래산업과 문화·관광·체육 분야를, 경제농림부시장은 경제·일자리와 농수산·환경산림 업무를 담당한다.

기획조정·재난대응·산업·경제·보건복지 등 핵심 기능은 실·본부장 지휘체계로 일원화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통합 초기 행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안이다. 두 시·도의 기존 기능은 최대한 유지하되 공통·지원 기능은 하나로 합쳤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청사별 거점 특성에 맞춰 그대로 두기로 했다.

양 시·도는 행정안전부의 기구·정원 운용 기준을 적용해 기존 두 시·도 조직 규모 안에서 기구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통합에 필요한 고위직 신설과 한시기구 설치, 감사위원회·소방조직 통합도 함께 반영했다.

청사는 주 청사를 따로 두지 않고 광주청사(옛 광주시청)와 무안청사(옛 전남도청), 전남 동부청사 3곳을 균형 있게 사용한다. 주 사무소를 어디에 둘지는 7월 1일 취임하는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양 시·도는 이번 조직을 출범 시점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계로 규정했다. 출범 이후에는 당선인의 공약과 인수위원회·시의회·시민 의견을 반영해 ‘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출범 초기 행정 안정과 대민서비스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1단계 안”이라며 “부시장 4명 체제와 실·본부장 중심 지휘체계로 통합 행정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 시·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한 의견을 검토한 뒤 조례·규칙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 출범에 맞춰 개편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규칙안의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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