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류 부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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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류 부담 줄었다
정보제공 동의로 서류 확인
전남 지난해 1만6천 건 접수
민원실·온라인 신청 가능
  • 입력 : 2026. 06.09(화) 13:56
  • 선호성 기자

조상이나 부모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확인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부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줄었다.

전라남도는 지난 5일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개선해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이나 부모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오래전부터 가족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확인할 때 활용된다.

그동안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전남도는 이 과정이 디지털 기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에게 불편으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절차 개선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플랫폼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한 데 따른 것이다. 신청자가 열람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구비서류를 행정망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1만6천 건 접수됐다. 이를 통해 3만4천 명에게 32만 필지의 토지정보가 제공됐다.

전남도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향후 농지 소유·이용 현황 확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번 절차 간소화가 상속 농지나 부모 명의 농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민 누구나 행정 장벽 없이 편리하게 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문턱을 낮췄다”며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가공간정보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키워드 : 서류 | 전라남도 | 조상땅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