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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체육시설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조직개편으로 사라진 부서명을 문의처로 적고도 별도 정정공고 없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군은 지난 4일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까지 20일간이다.
군은 개정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들었다. 청렴노력도 지표 가운데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률과 조치기한 준수율 평가대상 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체육시설 위탁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계약 위반 땐 1년 참여 제한
개정안의 핵심은 제21조의2 ‘위탁계약의 해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군수가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탁자의 계약 위반으로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수탁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조례에는 체육시설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었다. 이번 개정은 해지 사유를 조례에 명시하고, 계약 위반으로 해지된 수탁자의 1년간 재참여 제한 근거를 새로 두는 데 초점이 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문 오류 잇따라
문제는 주민 의견제출을 받는 입법예고문 자체에 여러 오류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안내에는 의견서를 영암군수에게 제출하되 참조 부서를 ‘인재육성체육과장’으로 적고, 제출 주소도 ‘영암군청 인재육성체육과 스포츠시설팀’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진 문의처에는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시설팀’으로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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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과는 영암군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부서다.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하는 공식 입법예고문에 현행 조직과 맞지 않는 부서명이 남아 있는 셈이다.
다른 오류도 있다. 입법예고문은 의견제출 서식을 ‘별첨 4’로 안내했지만, 실제 문서에는 의견제출서가 ‘별첨 3’으로 첨부돼 있다. 또, 조례안 본문에는 ‘부칙’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문구가 반복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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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는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입법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절차다. 의견제출기관과 제출기간 등은 주민 참여와 직접 관련된 안내 사항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입법예고문 오류와 관련해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에서 수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별도 정정공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견제출 마감일인 오는 24일까지 폐지된 부서명이 문의처로 기재된 입법예고문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문상 의견 제출은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인터넷 등으로 가능하며, 전자우편은 [seo04121@korea.kr](mailto: seo04121@korea.kr), 팩스는 061-470-2491로 안내돼 있다. 주소는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1, 별관 4층 영암군청 인재육성체육과 스포츠시설팀으로 기재돼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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