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재산세 73억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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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재산세 73억 부과…31일까지 납부
6월1일 기준 재산 소유자 대상
주택분 20만원 초과 7·9월 분할
  • 입력 : 2026. 07.14(화) 14:39
  • 선호성 기자

영암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3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재산세는 7월에 한 차례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과 무인 공과금수납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모바일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영암군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키워드 : 납부 | 영암군 |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