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간’을 ‘통합특별시·농간’으로…영암군 개정안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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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간’을 ‘통합특별시·농간’으로…영암군 개정안 오류
75개 조례 정비 과정서 문맥 잘못 치환
입안심사 ‘자구 적정’…16일 상임위서 수정
한옥조례 문법 오류·마침표 중복도 확인
지난달 입법예고문 오류 이어 검토체계 도마
  • 입력 : 2026. 07.16(목) 10:42
  • 선호성 기자

영암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75개 조례를 한꺼번에 정비하면서, ‘도시와 농촌’을 뜻하는 ‘도·농간’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간’으로 바꾸도록 한 일괄개정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은 14일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별도의 질의나 수정 없이 원안 가결됐다. 현행 조례가 아직 바뀐 것은 아니며, 개정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 첨부된 군 법무의회팀의 입안심사 결과 통보서에는 ‘법체계·형식·자구 적절성 여부’가 ‘적정’으로 기재됐다. 군의회 전문위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했지만, 군의회에 제출된 최종 의안에는 조례 목적의 의미를 훼손하는 문구와 문법상 오류가 남았다.


75개 조례 정비하다 ‘도·농간’까지 변경

영암군이 제326회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난 1일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군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전라남도 관련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군은 부의안건의 주요내용에서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등 75개 조례에 포함된 ‘전라남도·전남·도’ 등의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지사·도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도비·도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시세’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은 상위법 시행에 맞춰 자치법규의 관련 용어와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괄개정안 제47조는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1조의 ‘도·농간’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간’으로 바꾸도록 했다.

현행 기본소득 지원 조례의 목적 조항은 “도·농간 소득과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도·농’은 전라남도와 농촌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을 의미한다.

개정안대로 의결되면 목적 조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간 소득과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라는 의미가 성립하기 어려운 문장이 된다. 이 변경 내용은 개정 지시문뿐 아니라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동일하게 반영됐다.

같은 일괄개정안에서는 다른 자구 오류도 확인됐다.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의 정의 조항에는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로 적어야 할 부분이 ‘통합특별시장라 한다’로 작성됐다. 이 문구 역시 개정 지시문과 신·구조문대비표에 똑같이 들어갔다.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개정 지시문에는 문장 끝 마침표가 두 번 표기됐다. 다만 마침표 중복은 조례의 의미를 바꾸는 ‘도·농간’ 치환이나 정의 조항의 문법 오류와는 구분되는 단순 표기 문제다.


입법예고 거쳐 ‘자구 적정’ 판정

개정안은 지난달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됐다. 이 기간 의견 1건이 제출됐지만, 출생기본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재정 부담에 관한 내용으로 이번 ‘도·농간’ 오류와는 관련이 없었다. 군은 해당 조례를 이번 일괄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례안에 첨부된 법무의회팀의 심사결과 통보서에는 ‘입안방법 및 입안 절차 준수’와 ‘법체계·형식·자구 적절성 여부’, ‘부칙의 적절성 여부’가 모두 ‘적정’으로 기재돼 있다.

자치행정전문위원은 14일 상임위 검토보고에서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정비로, 자치법규의 법체계 정합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명칭 정비 중심의 개정으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주는 사항은 아니라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보고했다.

상임위에서는 이후 해당 일괄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나 자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영암군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관계자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75개 조례를 일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맥에 맞지 않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군은 본보에 다시 연락해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오류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치행정전문위원도 해당 문구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며, 일괄개정 대상이 많아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역시 이후 본보에 16일 상임위에서 오류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달에도 입법예고문 오류

영암군 자치입법 문서의 오류가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본보는 지난달 12일 군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스포츠산업과’를 문의처로 기재하고, 의견제출서 별첨 번호와 조례안 부칙에도 오류를 남긴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별도의 정정공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사례가 주민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 단계의 오류였다면, 이번에는 군의회에 제출돼 상임위 의결까지 마친 개정안 본문에서 조례 목적의 의미를 바꾸는 문구가 확인됐다.

군과 군의회는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도·농간’ 치환 오류를 수정할 예정이다. 일괄개정조례안은 이후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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