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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게 160만 원을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별시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산후조리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 도입할 ‘산모건강수당(가칭)’은 특별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액은 공공산후조리원 2주 이용료에 해당하는 160만 원으로 정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옛 전남 22개 시군 산모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7곳도 10곳으로 늘린다. 시설 확대 자체는 지난 3월 이미 발표된 계획이다.
이번 산후조리 지원 계획은 민형배 시장이 지난 3월 경선 후보 시절 발표한 ‘출산 3무’ 공약과 일부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 무료 운영과 함께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시 25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발표한 산모건강수당은 당초 공약보다 90만 원 적은 160만 원이며, 지원 대상도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로 달라졌다.
이와 함께 특별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없애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서비스다. 다만 옛 전남에서는 이미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별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군구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를 거쳐 2027년 하반기부터 공공산후조리원 무료 이용과 산모건강수당 지급을 시행한다는 목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10.14(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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