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장·군수協 “정부는 농업민생4법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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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장·군수協 “정부는 농업민생4법 즉각 시행하라”
22개 시·군 단체장 촉구 건의문 채택
  • 입력 : 2024. 12.20(금) 11:01
  • 선호성 기자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성 장흥군수)가 19일 농업민생4법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민생4법에 대해 정부는 거부권 행사가 아닌 법안 수용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민생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등 4개 법안을 일컫는다. 이 법안들은 쌀 가격 안정과 농산물 수급 조절, 재해 피해 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들은 “비료, 농약, 인건비 등 농업 생산비용 상승과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민생4법은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농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라며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농민의 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농업민생4법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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