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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노동자 A씨(37)가 작업 중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사고 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이주노동자도 의식을 잃었으나 작업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노동단체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3분경 A씨는 전동 그라인더로 금속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다. 동료 직원의 신고로 소방 당국이 출동했으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사망했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산소 대신 아르곤 가스가 주입돼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아르곤은 무색·무취의 불활성 기체로, 금속 가공 시 산화 방지 용도로 쓰이지만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를 밀어내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 4개 노동·인권단체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가 “예고된 참사”라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8시 45분경 같은 작업장에서 중국 국적 이주노동자 1명이 먼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동료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후에도 현장 작업은 계속됐다는 것이다. 약 45분 뒤 A씨가 같은 장소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
단체는 “동료가 쓰러진 상황에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은 것은 중대한 안전불감증”이라며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이 빚어낸 사회적 재난”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올해 1~2월 전남 지역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만 6건에 이른다고 밝히며, 전남도의 공식 사과와 대불산단 특별안전점검, 관련자 처벌, 이주노동자 생명권 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사고 직후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 소속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사업장 측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10.14(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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