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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군수 경선 여론조사에서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모아 대리응답한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전남 3개 군의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선출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마을 이장 A씨는 4월 초 마을방송으로 “식사를 위해 마을회관으로 나오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오라”며 주민들을 소집했다. A씨는 회관에 모인 주민 26명의 휴대전화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를 붙여 식별할 수 있도록 정리한 뒤 식당으로 인솔했다. 식당에서는 주민들에게 “02로 오는 전화가 오면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해, 실제 6명에게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에 직접 대리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결되지 않은 휴대전화 17대도 추가 응답을 위해 마을회관으로 옮겨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권리당원 B씨는 통합특별시장 및 군수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된 4월 초·중순 마을회관을 두 차례 방문해 주민 18명의 휴대전화와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B씨는 이 가운데 8명에게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에 현장에서 대리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 권리당원 C씨는 통합특별시장 및 군수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된 4월 중순 마을 일대를 돌며 주민 7명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달라”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C씨는 자택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1회 대리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8조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착신전환 등의 조치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당내경선은 후보자 선출의 중요한 절차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돼야 한다”며 “타인의 의사에 개입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10.16(금)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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