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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 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전남 영암·장성·장흥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107차 위원회에서 ‘전남 영암·장성·장흥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진실규명된 사건은 1950년 8월부터 1951년 1월 사이에 전남 영암군, 장성군, 장흥군 일대에서 주민 34명이 좌익세력과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되거나 실종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희생자들은 경찰·공무원 및 그 가족, 마을 이장이라는 이유나 지서에서 야간 경비를 섰다는 이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 점령기와 국군의 수복 직전, 그리고 수복 후 빨치산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발생했다. 특히 장성군 북이지서와 장흥군 유치지서에서 야간 경비를 서던 주민들이 희생된 사례도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신청된 23건(34명)에 대한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6.25사변피살자명부,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6.25사변피납치자명부, 관련 판결문,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희생자들은 전 연령대에 걸쳐 있었으며, 직업별로는 농업과 가사에 종사한 경우가 70%를 차지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국가에 여러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먼저 북한 정권에 대한 사과 촉구와 함께 배·보상을 포함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제정을 권고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 제정도 함께 요청했다.
이 밖에도 피해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등의 후속조치와 더불어 전쟁의 참상과 인권·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UN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과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3기 진화위 출범, 과거사 진실규명 접수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