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자녀수당 22억 환수…직원들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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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자녀수당 22억 환수…직원들 ‘날벼락’
규정검토 실패 22억 환수결정
직원 1898명 최대 360만원 반납
서삼석 의원 “경영진 책임 추궁”
  • 입력 : 2025. 09.12(금) 10:39
  • 선호성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체 규정 검토 실패로 1년 넘게 지급한 자녀수당 22억 원을 직원들에게 환수 조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문제를 직원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24년 1월부터 지급한 자녀수당 22억 1,068만 원을 1,898명의 직원에게서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인당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360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의 발단은 농어촌공사의 안일한 규정 검토에서 시작됐다. 공사는 2023년 노사 합의를 통해 자녀수당 신설을 결정하고, 경영위원회와 이사회 의결까지 거쳐 2024년 1월부터 정식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 4월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서 “기본금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다”는 예산 운용 규정 위반을 지적받았다. 노사 합의와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러한 규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지 못한 것이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직원은 “회사가 합법적으로 준다고 해서 받은 돈을 1년이 지나서 돌려달라니 날벼락”이라며 “이미 자녀 교육비로 다 쓴 돈을 어떻게 마련하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더욱 문제는 건강보험료 정산까지 겹쳤다는 점이다. 자녀수당 지급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으로 2,751명이 4억 7,274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기본적인 규정도 확인하지 않고 자녀수당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경영 실패”라며 “회사의 실수로 인한 피해를 왜 직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자녀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며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직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자녀수당과 보험료 환수 절차가 완료되면 자체 진상 파악과 감사 청구를 통해 과실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직원들에게 환수 조치를 시행한 뒤 뒤늦게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것이어서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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