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직불 60일로…경영이양 8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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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불 60일로…경영이양 85세 미만
현행 특례보다 5년 확대
빈집 민박 소유·거주 완화
6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입력 : 2026. 10.07(수) 11:08
  • 선호성 기자
서삼석 국회의원

어선원 직불금 지급을 위한 승선 요건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실제 승선일수 연간 60일 이상으로 완화하고,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연령 상한을 85세 미만으로 높이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수산직불제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률은 수산직불제법과 마리나항만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식물방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이다.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은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승선 요건을 최초 승선일부터 마지막 승선일까지 6개월 이상에서 실제 승선일수 합계 연간 60일 이상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실제 승선일수가 많더라도 승선 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실제 조업 형태를 반영해 지급 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 등을 젊은 어업인에게 넘길 때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금의 신청 연령 상한도 법률상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만 65세 이상 80세 미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시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올해 특례가 끝난 뒤 신청 연령이 다시 75세 미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면서, 현행 특례보다 상한을 5년 더 늘리는 의미가 있다. 의원실도 개정안에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 대상 연령을 85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을 민박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법 등 관련 개정안에는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의 주택 소유와 사전 거주 의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치된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어촌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는 선박 항행 등 공익 목적의 행위로 수산종자 생산이 중단돼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물방역법도 농·임산물 병해충의 예방·방제 기술 개발을 위해 병해충 원균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 개발과 관리·운영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마리나선박 이용자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에는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복지와 생활서비스 정책을 심의·조정할 때 금융·통신·보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서 의원은 “농어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농어민의 소득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숙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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