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포상’ 군수 치적 홍보에 행정력 동원…경찰, 영암군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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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포상’ 군수 치적 홍보에 행정력 동원…경찰, 영암군청 ‘압수수색’
“군수님, 민주당 발전공로 1급 포상 쾌거” 보도자료 배포
경찰, 군청 홍보체육과 소속 4명 선거법 위반혐의 입건
  • 입력 : 2021. 12.24(금) 14:05
  • 선호성 기자

전동평 군수에 대한 홍보성 보도자료 배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암군청 홍보체육과 직원 A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21일 경찰은 영암군청 홍보체육과 소속 공무원 A씨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들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 소속의 홍보 담당 부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실시, 홍보팀 컴퓨터와 노트북, 관련 서류 등을 가져갔다.

A씨 등은 지난 6월 3일 전동평 군수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표창 내용 등이 담겨 있는 보도자료를 ‘영암군수 전동평, 당의 발전 기여 공로로 1급 포상 쾌거!’란 제목으로 언론사 26곳에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사진과 함께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전 군수가 민주당 1급 포상을 받았다”며 “이 상은 당정간 협력과 소통 강화는 물론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는 등 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특별한 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당헌·당규 제34조에 따라 전 군수는 이번 포상으로 향후 민주당 공천심사 때 가산점 10~20%의 혜택을 부여받게 됐다”면서 “지난해 6월에는 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 대표 특별포상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 전동평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영암군청 홍보체육과 소속 관련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해당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된 첨부사진으로 표창장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전동평 군수(오른쪽)의 모습

애초 영암군청은 해당 보도자료의 배포 이후 7월부터 배포된 보도자료가 영암군의 군정 홍보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군수 개인 정치 홍보를 위해 군 행정력이 동원됐다는 비판들이 제기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전남선관위는 같은 달 22일 전 군수의 더불어민주당 포상에 관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사 배포에 관여한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 4명을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최근 이들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으나, 전남도선관위가 수사 결과에 이의제기하는 등의 사유로 재조사 지휘가 떨어져 이달 21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론 소속 직원이 선거구민에게 어떤 이유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자체장이 군정 업무가 아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도) 개인의 지적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홍보 담당 부서에 직접 또는 다른 간부를 통해 홍보 직원에게 지시를 했느냐의 여부다.

현재 불구속 입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홍보체육과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줄 알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시를 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군 행정력을 사유화했다는 지적과 함께 관권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보도자료를 보낸 홍보 담당 직원이나 중간 간부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반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흔히 사전선거 운동만이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는 선거법상 각종 제한되는 행위가 있다”며 “지자체 홍보실 공무원이 후보자(현역 단체장)나 예비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증거들을 분석하고, 윗선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확보한 증거물들을 토대로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영상] ‘민주당 포상’ 군수 치적 홍보에 행정력 동원…경찰, 영암군청 ‘압수수색’2021-12-28 16: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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