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혁신위?’ 영암군, 무자격 업체에 민간위탁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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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혁신위?’ 영암군, 무자격 업체에 민간위탁 특혜 의혹
도시재생센터 위탁업체에 무자격 업체 선정
군, 선정 과정에 법률 자문없이 황당 궤변만
사업자 모집공고 방식·기한도 관련 규정 위반
해당 업체 대표가 군 혁신위 행정분과위원장
  • 입력 : 2024. 01.02(화) 17:10
  • 선호성 기자

영암군이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의 특정업체에게 민간위탁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게다가 모집과정에서부터 별다른 이유없이 긴급사안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심지어 법규상의 법정기한마저 임의로 단축시키는 등 해당 업체에 대해 유리한 공고모집을 진행한 것도 밝혀졌다.

무엇보다 해당 업체 대표가 영암군 혁신위원회 분과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다시 혁신위에 대한 영암군의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영암군은 지난해 8월말 계약이 만료된 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 신규사업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공공기관과 특수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자격을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 허가된 공익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연구분야 사업을 포함) 및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최종 수탁업체는 공익법인이 아닌 업체(이하 A업체)로 선정됐다.

여기에는 A업체가 공고상 참가자격에서 제한한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 허가된 공익법인’이 아님에도 영암군이 이 자격 제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공익법인의 경우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 이외에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수탁업체인 A업체가 공익법인이 아님에도 어떻게 참가자격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는지에 대해 영암군 측은 다음과 같은 답변이다.

“현재 공익법인이라는 개념은 없다. 민법에서는 공익법인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없는 개념이나 마찬가지다.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네이버다”라고 말했다.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민법 제32조에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을 ‘없어진 개념’이라는 법 창조적(?) 자의적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러한 해석을 내린 근거가 별도의 전문적 법률 자문이 아닌 포탈 검색으로 확인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고상 참가자격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이 아닌 소위 없어진 개념이라는 ‘공익법인’이라고 적시한 까닭이 뭐냐는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신규 사업자 모집공고 역시 논란투성이다.

8월말 계약만료가 예정된 도시재생센터의 민간위탁 신규 사업자 공고의 경우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이 아닌 ‘지방계약법’에 따른 조달청 입찰공고를 냈다.

거기에 조달청 입찰공고에서도 이전 1기 사업자의 계약만료일이 사전 예정(2023년 8월 31일 자로 만료)돼 있었기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했다.

충분한 기간을 갖고 일반 입찰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이 가능함에도 계약만료일을 보름 앞두고 긴급하게 공고를 띄워 진행한 것이다.

이에 ‘긴급’으로 진행해야만 했던 구체적 이유를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영암군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모집공고에서도 드러났다.

▲ 지난해 11월 9일 영암읍 남문로에서 에너지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순형 동신대 교수, 박재만 광산구에너지센터장, 최이성 (사)사회혁신포럼 대표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9월 21일 공고를 냈다가 유찰돼 10월 12일 재공고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모집에서도 재공고기간을 임의로 단축시켜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5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은 마감일을 포함해 공고함으로써 공고기간을 단축시킨 것이다.

참가 자격에서도, 세종특별시에 사무소를 둔 A업체는 2022년 12월 13일 영암에 분사무소 등기를 하고 이듬해인 2023년 11월 수탁사업자로 선정돼 ‘광주전남 소재법인’ 제한 사항을 우회하는 꼼수를 보이기도 했다.

공식적으로 도시재생은 물론 에너지 관련 사업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A업체는 현재 도시재생센터, 에너지센터까지 영암군 민간위탁사업을 독식하는 행태다. A업체 대표는 작년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까지 도맡았었다.

이를 두고 영암군혁신위원회 행정분과위원장이자 A업체 대표에게 군이 일방적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무자격 A업체에 자의적으로 민간위탁을 맡긴 영암군의 실정은 향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며, 군 관련자들의 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영상] ‘또 혁신위?’ 영암군, 무자격 업체에 민간위탁 특혜 의혹2024-01-03 1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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