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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 민간위탁사업 선정을 두고 특혜 논란이 멈출 줄 모른다.
이번에 영암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이다.
영암군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개 모집 공고 절차는 물론 긴급공고마저 생략하고 특정 민간업체(이하 ‘A업체’)를 수탁자로 지정한 것이 본지 취재로 드러났다.
이는 영암군 관련 조례는 물론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절차에 반하는 행위로, 법률적 문제와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암군은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농촌활성화센터의 운영을 위한 공개 모집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업체를 지정했다.
해당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 기준 및 배점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영암군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영암군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기존 절차를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상 긴급 계약조차 최소한의 공고 기간을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다른 잠재적 수탁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법적 조치와 지역사회의 신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역시나 해당 업체는 이번에도 영암군 혁신위원회 행정분과위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였다.
A업체는 현재 영암군 민간위탁사업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에너지센터를 도맡아 운영 중인 업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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