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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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입력 : 2024. 07.25(목) 11:13
  • 선호성 기자
서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개선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두 가지 주요 제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기부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기부금 접수 및 답례품 확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발한 ‘고향사랑 e음’ 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운영이 어려웠다. 실제로 전남 영암군은 민간플랫폼을 통해 35일 동안 전체 모금액의 30%를 확보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모금이 중단된 바 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 1년간 모금된 금액은 650억원으로, 2022년 일본의 모금액 10조여원의 1% 수준에 그쳤다. 일본은 40개의 민간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의 기부도 허용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 가속화와 지자체 부담 심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적 한계로 운영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모금 창구 다양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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