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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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 채택
  • 입력 : 2024. 07.25(목) 16:12
  • 선호성 기자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는 지난 24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고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문은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2022년 기준 4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업인의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영암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관련 정책이 실제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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