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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지난 26일 미암면에서 12년 넘게 지속된 폐기물 소각 업체 등의 환경오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면 단위 설명회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우승희 영암군수와 환경기후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강력한 해결책을 요구했으나, 행정당국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미흡해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Y환경, S업체 등 폐기물 처리 및 스티로폼 제조 업체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마련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건강 위협, 법정 조업시간 초과 운영, 불법 건축물 및 시설 증설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설명회에서의 주요 쟁점은 조업시간 관리, 환경감시 체계, 불법 시설 운영 의혹 등이었다.
미암면 주민 최규종 씨는 조업시간 초과 문제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1월 초 10일간 80시간, 설 전 24시간 가동, 2월부터 4월까지는 주 6일 8시간씩, 5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는 일 14시간, 7월 14일 이후로는 24시간 가동했다”며, “7월 23일 현재 총 2240시간으로 연간 허용 기준인 2000시간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어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사례도 언급했다. “오늘같이 흐린 날은 하우스 안에 매연이 들어오면 나가질 않는다”면서 “농작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 사장님한테 여러 번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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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황철현 환경지도팀장은 “연간 총량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초과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과태료를 내고 변경신고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라면서 “변경신고를 통해 조업시간을 늘리더라도 현재 3종 사업장에서 2종으로 상향되지 않아 규제를 강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경감시 체계와 관련해 주민 박웅 씨는 “주민 15명과 함께한 현장 간담회에서 CCTV 설치를 약속받았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박 씨는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100인 이상의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법과 행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가 언급한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은 현재 국회 통과 없이 자동 폐기된 상태다.
TMS(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에 대해서는 양동채 환경기후과장이 “하반기부터 행정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MS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치로, 환경부 방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의무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규종 씨는 “TMS는 질소산화물 등 일부 물질만 측정할 뿐”이라며 “조업시간과 폐기물 처리량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불법 시설 운영 의혹도 제기됐다. 최규종 씨는 사용 중지된 우드칩 보일러와 미등록 가스보일러 가동 증거 사진을 제시하며 “올해 1월과 작년 12월에 불법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은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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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최 씨는 “S업체 본점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폐기물 처리량 파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올바로시스템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주민들은 이를 통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우승희 군수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법적 기준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법적 기준만으로는 실제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업체 관계자들이 불참해 3자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영암군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추가 검토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설명회 후 “법적 기준만으로는 실제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실질적인 해결책 없이 또다시 원점”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설명회에선 12년간 지속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불만과 행정당국의 대응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자리였다. 행정당국은 법적 기준 준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피해와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행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과 소통 강화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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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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