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휴가철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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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휴가철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8월 23일까지 관광지 주변 음식점·식품 판매점 등
  • 입력 : 2024. 07.31(수) 11:48
  • 선호성 기자

전라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8월 23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주요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과 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전남도는 22개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이번 단속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특히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음식점 식재료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에 따른 조치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음식점 업주들의 원산지 표시 준수 협조를 당부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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