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영암군의회 2년 추적기: 민선8기 상반기, 주민의 돈은 어디로 갔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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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영암군의회 2년 추적기: 민선8기 상반기, 주민의 돈은 어디로 갔나 ①
① 베일 벗는 영암군의회 2년 예산: 공개와 비공개 사이
의정운영공통경비 미공개, 업무추진비 정보 불충분
시간·인원·장소 등 주요정보 누락, 적정성 판단 어려워
군의회 “아무 이유 없다”, 자료보완 약속도 기약 없어
전남 22개 시·군의회 중 10곳 정보공개 ‘미흡’ 수준
  • 입력 : 2024. 08.07(수) 21:41
  • 선호성 기자


본 기획보도 “영암군의회 2년 추적기: 민선8기 상반기, 주민의 돈은 어디로 갔나”는 지방의회의 예산 사용 실태와 투명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정작 의회 자체의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깊이 있는 검토가 부족했다. 특히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에 필수적이나, 동시에 오남용 가능성도 있는 예산이다.
이에 영암군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의정활동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투명한 공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영암군뿐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 지방의회의 예산 사용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베일 벗는 영암군의회 2년 예산: 공개와 비공개 사이
② 영암군의회의 ‘먹방 행정’: 2년간 예산 80~90%가 식비?
③ 의정활동 vs 먹방: 2년간의 예산 사용과 의정 성과 대조
④ 영암군의회 재설계: 예산 낭비 2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영암군의회가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간 사용한 예산 내역의 상당 부분이 공개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공개된 정보의 상세도가 낮아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만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의회 운영과 업무 유대를 위해 사용하는 경비를 뜻한다.

우선, 공개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내역에는 사용 날짜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용 시간이 누락되어 있다. 이는 영암군의회의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일시’는 날짜와 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영암군의회는 날짜만을 공개하고 있어, 이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여부 등 해당 지출의 적절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전남 22개 시군 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의회가 사용 시간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암군의회의 경우, 사용 일자만 공개할 뿐 구체적인 사용 시간은 밝히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경우,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공된 자료에는 사용 시간, 참석 인원수, 구체적인 사용 장소, 그리고 결제 방식까지 모두 누락되어 있었다. 이는 이미 부실한 것으로 지적된 업무추진비 공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영암군의회 관계자는 주요 정보의 누락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무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보완된 자료를 추후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누락된 정보 중 특히, 참석 인원수 정보의 누락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참석인원에 따라 관계 법령 위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영암군의회의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에서 집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며 통상적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 및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제공된 자료를 살펴보면, 유사한 성격의 행사나 모임이 여러 건으로 나뉘어 기록된 경우가 발견된다. 이와 같은 ‘쪼개기’ 형태의 지출 기록과 함께 참석 인원수는 물론 일시, 장소까지 누락된 점은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영암군의회의 예산 집행 방식과 정보공개 태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전남 22개 시·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영암군의회를 포함해 11개 의회가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영암군의회의 예산 사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의회 예산 사용의 투명성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다. 향후 의회의 자발적인 정보 공개 확대와 더불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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